기사 메일전송
경찰, 사전투표소 불법카메라 설치 공범 9명 특정 - "윤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건, 고발인 조사 후 판단"
  • 기사등록 2024-04-15 12:53:12
기사수정

투표소 불법 카메라 점검 : 연합뉴스[전남인터넷신문]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가 설치됐던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주범 외 공범 9명도 특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고위관계자는 1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카메라 설치한) 주범 등 3명을 구속송치했고 그 외 추가로 여타 공범 9명을 특정해 사건 관련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범들이) 행동을 같이 한 건 아니고 포렌식 등 증거조사 과정에서 새 수사 단서가 나와 9명을 특정한 것"이라며 "다 같이 공모하고 행동에 참여한 것은 아니며 개별 공모 참여 여부는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들이 금전이나 차량을 지원하거나 범행을 적극적으로 지지·권유하는 등의 형태로 공모했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아울러 범인들이 전국에 설치된 카메라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이를 부탁한 정황도 파악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지난 5일 인천 논현경찰서는 이달 초부터 전국 각지의 총선 사전투표소 등 40여곳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를 검찰에 구속 송치한 바 있다.


경남 양산경찰서에선 양산 지역에서 유튜버의 범행을 도운 2명이 구속 송치되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이번 국회의원 선거사범 총 1천681명을 단속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1일까지 46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1천468명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윤 청장은 "국민께서 신뢰할 만한 결과를 내놓을 수 있게 하겠다"며 "공소시효가 6개월이지만 검찰과 협의해 시효 만료 3개월 전까지 협의하게 돼 있다. 그런 것도 잘 염두에 두고 검찰과 협의해 신뢰할만한 결과가 나올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전 민생토론회를 열어 선거에 개입,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선 "여러 건의 고발이 있는데 서울청 공공수사대에서 수사 중"이라며 "일단 고발인 조사를 해보고 이후 절차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37250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보성군, 제47회 보성다향대축제 성공 기원 ‘강속구’ 던져
  •  기사 이미지 지리산 노고단에 핀 진달래
  •  기사 이미지 보성군, 연둣빛 계단식 차밭에서 곡우 맞아 햇차 수확 ‘한창’
보성신문 메인 왼쪽 3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