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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소방서, 산불 특별대책기간 관련 안내 - 여수소방서 봉산119안전센터 소방교 김현석
  • 기사등록 2024-04-15 10: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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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대형산불이 4월에 집중 발생되고 있어 여수소방서에서는 산불관련 신고요령 및 당부사항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1. 산불 신고요령

  

가. 신고 요령: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등을 관련 행정기관에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신고관련 유선연락처

   1) 시청․군청․구청(읍․면․동사무소),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산림청) : 042-481-4119

 

   2) 소방관서(119), 경찰관서, 군부대 등

 

   3) 그밖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산불감시원이나 마을이장 등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스마트산림재해앱’을 통해서도 가능

 

2. 당부사항

  

첫째,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영농부산물 등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보호법」시행령 개정(’22.11.15.)으로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지역은 소각행위 전면 금지

 

둘째, 입산통제구역이나 통행이 제한된 등산로에는 출입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입산가능 지역 여부는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또는 인터넷 포털(네이버) 지도에서 주소지 입력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셋째, 입산이 가능한 지역이라도 라이터, 버너 등 화기나 인화물질을 휴대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화목난방기의 타고 남은 재는 반드시 물을 뿌린 후 산불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버리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하여는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하고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 예정입니다.

    

※ 과실로 산림을 태운자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형산불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4월,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해 모두의 자발적인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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