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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보이스피싱, 나도 표적이 될 수 있다. - 김창희 / 순천경찰서 별량파출소
  • 기사등록 2024-04-14 11:00:22
  • 수정 2024-04-14 11: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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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19천 건에 달했으며 그로 인한 피해 액은 무려 45백 억 원에 이르렀다고 한다사회적으로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이 커짐에도 피해가 끊이지 않는 건 말로 현혹하여 돈을 빼앗은 사기 수법이 날로 발전하며 더욱 치밀하고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전화로 이뤄지는 보이스피싱 뿐만 아니라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는 스미싱도 활개를 치고 있다스미싱은 주로 부고나 청첩장택배 송장 확인각종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악성 앱 설치로 연결되는 인터넷 주소(URL) 클릭을 유도한다.

 

이런 악성 앱에 감염된 스마트폰은 사기범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좀비폰이 되고 개인정보나 금융 정보 탈취 등의 큰 피해로 이어지니 주의가 요구된다.

 

평소 확인되지 않은 번호로 오는 문자정체불명의 URL이 담긴 문자가 온다면 혹시 스미싱은 아닐까’ 의심하는 태도가 필요하지만 의심하고 주의하는 것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금까지 보다 더 교묘하게 진화한 새로운 스미싱 사례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았거나 의심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지체없이 해당 금융기관에 계좌 지급 정지를 신청하고 경찰청(112)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신고하여야 한다


특히 금융감독원(1332)은 보이스피싱 관련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신속하게 문의하는 것이 좋고 피해가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최대한 막을 수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매우 교묘하고 지능화되고 있으며 특히·변종 수법이 증가하면서 누구나 범죄 대상이 될 수 있다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사기 유형에 대해 제대로 알고 대처해야 피해 보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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