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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4월 한 달간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 운영 - - 오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분할납부도 가능 -
  • 기사등록 2024-04-12 1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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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법인의 각 사업 연도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대상은 순천시가 본점 또는 지점이면서, 과세기간 종료일인 2023년 12월 말까지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이 대상이다.


신고‧납부는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또는 시청 방문이나 우편 신고를 통해 가능하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에 안분해 신고해야 한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법령 개정으로 세율 인하(과세표준 구간별 0.1% 인하), 분할납부, 납기 연장 지원 대상 확대 등 다양한 제도가 시행된다.


분할납부 제도의 경우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세액 일부를 5월 31일까지, 중소기업은 2개월 내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 


또한,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중 법인세(국세)의 납부 기한 연장을 지원받은 법인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된다.


다만, 납부기한에 한해 연장되므로 신고는 반드시 오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4월 마지막 주에 신고가 집중돼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인지방소득세를 미리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드린다”며, “신고‧납부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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