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이하 ‘여수지원’)은 ‘2024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음식점’ 지정을 위해 2024년 4월 8(월)부터 4월 26일(금)까지 관할지역인 광양·순천·여수시, 고흥·곡성·구례·보성·화순군에 소재한 음식점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여수지원은 올바른 수산물 원산지 표시로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2012년부터 모범적인 원산지 표시 음식점을 발굴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음식점’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24개소를 지정했다. 올해에는 1개소 이상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일반음식점을 2년 이상 운영하는 자로서 원산지 표시를 올바르게 관리하고 있으며 최근 2년 이내 원산지 표시 위반 사실이 없다면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그간 원산지 지도·단속 시 원산지 표시가 우수한 음식점 등 타의 모범이 되는 업소도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우수음식점은 현장평가 후 전문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며, 선정된 음식점에게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음식점 지정서와 현판 및 원산지 표시용 홍보용 물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우수음식점 지정을 희망하는 음식점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4월 8일(월)부터 4월 26일(금)까지 여수지원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수품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www.nfqs.co.kr) > 소통 > 공지사항
여수지원장은 “이번 우수음식점 공모에 음식점 영업자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음식점’ 확대를 통해 올바른 원산지 표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해양수산부는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2024년 2월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당 어촌계가 속해 있는 시·군·구 거주 시에도 양식업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준계원의 거주지 요건을 완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