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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농지법 이전 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 사업 추진 - 토지거래 제한 불편 해소로 군민 재산권 가치 상승 기대
  • 기사등록 2024-04-08 17: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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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군수 김산)은 농지법 시행 이전 주택·창고로 형질변경된 농지에 대해 현장조사를 거쳐 지목변경 사업을 추진한다.


농지법 이전 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 안내 포스터

사업은 1973년 1월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건축물이 있었으나, 지적공부상 농지로(전·답·과수원) 남아있어 토지거래 제한 및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2025년까지 2개년에 거쳐 추진하는 지목변경 사업이다.


군은 사업의 수혜대상 필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건축물대장, 과세대장 및 항공사진을 토대로 대상 토지 860필지를 확정했으며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읍면 현수막 게첨, 안내문 제작 427개 마을 배부, 토지소유자 개별 통지 등 대대적인 홍보를 추진했다.


김수영 민원지적과장은 “형질변경 된 농지 토지거래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제한 및 군민 재산권 행사 시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정보의 공신력을 높이고자 실제 이용 현황대로 지목 현실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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