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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유효 휴학 신청 없어 .오늘 경북대·전북대 수업 재개 - "온라인 강의 자료 내려받기만 해도 출석 인정
  • 기사등록 2024-04-08 11: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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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으로 수업 재개, 텅빈 강의실 : 연합뉴스[전남인터넷신문]일부 의과대학이 수업을 재개한 가운데 정원 증원에 반발해 학칙에 따른 유효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았다.


8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유효 휴학을 신청한 학생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누적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이로써 1만375건이 됐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천793명)의 55.2%가 휴학계를 제출한 셈이다.


유효 휴학 신청은 학부모 동의, 학과장 서명 등 학칙에 따른 절차를 지켜 제출된 휴학계다.


교육부는 2월까지 학칙에 따른 절차 준수 여부와 상관없이 학생들이 낸 휴학계 규모를 모두 집계했는데, 이렇게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총 1만3천697명(중복 포함)이었다.


하지만 지난달부터는 유효 휴학 신청만을 집계하고 있다.


절차를 지키지 않은 휴학의 경우 이를 반려해달라고 각 대학에 요청했으므로 의미가 없다고 봐서다.


교육부는 형식 요건을 갖췄더라도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어서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맹휴학 가운데 휴학이 승인된 사례는 없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대학에 학사 운영 정상화를 요청하는 한편 동맹휴학을 허가하지 말라고 거듭 당부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7개 대학이다.


수업 거부가 이어질 경우 학생들은 집단 유급에 처할 수 있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주는데,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대학가에서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2월이었던 본과생들의 개강을 연기했으나, 경북대와 전북대 등 일부 대학은 더 이상 개강을 늦출 수 없다고 보고 이날 수업을 재개했다.


이날 개강한 대학은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면 화상회의 플랫폼 줌을 이용한 실시간 비대면 수업이 아닌, 미리 제작된 온라인 강의를 학생들이 각자 자율적으로 수강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대학은 온라인 강의 자료를 내려받기만 해도 출석을 인정할 방침으로 알려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료를 내려받은 것을 출석으로 인정하는 방식이 문제는 아니다"며 "집단유급 상황을 가정하지 않고 최대한 학생들을 설득해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늦지 않게 수업 재개 현황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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