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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흥, 제22대 국회의원 이틀간의 사전투표제도 활용하세요! - 4월 5일~6일 오전6시~오후 6시까지 신분증 지참해 지정투표소에서
  • 기사등록 2024-04-04 15: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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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오는 4월 10일 전국 일제히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가 4월 5일과 6일 고흥군 관내 각 읍․면별 지정된 1개소의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 광경 자료사진(이하사진/강계주)

고흥군내 사전투표소는 고흥군민회관을 비롯한 각 읍‧면에 1개소씩 총 16개소의 사전투표소가 설치된다. 투표시간은 5일과 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장에 나가실 때는 반드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해야 되고 투표장소는 고흥군 내 각 읍면에 설치된 1개소의 투표장을 비롯해 전국의 어느 투표소에서도 투표가 가능하다.

한편, 고흥군선거관리위원회가 최종집계한 고흥군의 선거인수는 총 56,176명으로 전체인구의 92.3%가 선거권자로 이 가운데 남자가 27,371명(45.0%) 여자가 28,805명(47.3%)으로 여성유권자가 1834명이 더 많다.


▢ 고흥군 관내 사전투표소(자료제공-고흥군선관위)

◼고흥읍-고흥군민회관 

◼도양읍-도양읍민회관

◼풍양면-풍양초등학교 체육관

◼도덕면-도덕초등학교 체육관

◼금산면-금산면민회관

◼도화면-도화중학교 체육관

◼포두면-포두초등학교 체육관

◼봉래면-봉래초등학교 체육관

◼동일면-백양초등학교 체육관

◼점암면-점암초등학교 체육관

◼영남면-영남면복지회관

◼과역면-과역면주민자치센터

◼남양면-남양면노인회관

◼동강면-동강초등학교 체육관

◼대서면-대서면복지회관

◼두원면-두원면복지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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