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는 지난 1일 진도군 쉬미항 내에서 기름을 유출한 A호(부선, 700t)의 선장(70대, 남)과 선주(50대, 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오염물질의 배출금지 등)
목포해경은 지난 1일 오후 3시 46분경 진도 쉬미항 내 기름으로 보이는 물질이 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쉬미항 내 노란색 물질이 두껍게 띠를 이루고 있는 사항을 확인하고 경비함정 2척, 진도파출소 및 진도군청 인력을 동원하여 긴급 방제조치를 완료했다. 그 후 오염 행위자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목포광역VTS(해상교통관제센터), 진도통합CCTV관제센터와 공조하여 쉬미항 입ㆍ출항 및 정박 선박을 확인 및 조사하는 한편, 주변 관계자에 대한 탐문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해상 유출유가 선박에서 사용되는 유압유라는 감식 결과를 토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했고 지난 3일 A호를 적발했다.
A호는 부력탱크를 관통해 연결된 유압라인이 부식되어 유압유가 탱크 내로 새고 있었다. 바지 부력탱크 내에 고여있는 해수를 배출하는 과정에서 탱크 내에 유입된 기름 84L를 해상에 배출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진도, 신안 등 서남해 해역은 전 세계에서 김 생산량이 가장 많은 곳이며,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청정해역이다”라며 “청정바다를 유지하기 위해 선박과 해양시설의 철저한 사전점검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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