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송성옥)은 전북·전남·제주지역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77개소)를 대상으로 4월 2일 광산구청소년수련관(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에서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민원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건강기능식품업계를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품질·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영업자가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업계의 품질관리 수준 향상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2024년 건강기능식품 정책방향 및 법령 개정사항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조사·평가 시 주요 미흡 사항 ▲품목제조신고 시 유의사항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심의 기준 및 사례 소개 ▲업계 의견 청취 등이다.
광주식약청은 “이번 설명회가 건강기능식품 품질·안전관리에 대한 영업자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업계의 안전관리 역량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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