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서구을’ 국회의원 양부남 후보 측은 29일 강은미 녹색정의당 국회의원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양부남 후보 측에 따르면 양 후보를 흡혈귀 ‘캐리커처’로 제작한 강 후보 측의 영상물에 대해 공직선거법 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혐의로 광주 서부경찰서와 광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 조치했다.
유세차에서 송출되고 있는 영상물에 대해 양 후보 측은 ‘아주 나쁜 사람’을 검사라는 직업과 연결하고, 검사 출신인 양부남 후보가 ‘악마’라는 인식을 선거구민에게 심어주고 있다고 강 후보를 강력히 비난했다.
양 후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도 강 후보 측은 채용비리, 주가조작, 명품가방, 수사무마, 방탄정치가 나오는 노랫말 부분에 양부남 후보자의 캐릭터를 삽입, 마치 채용비리와 주가조작 등 불법적 행위에 가담하거나 관련이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또한, 양 후보가 수임했던 전세·코인 사건을 이용해 마치 사기범으로 내몰고 있는 강 후보의 선거전략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다.
양 후보 선대본부는 “거짓폭로와 흑색선전으로 상대를 악마화하면 잠시 달콤할지 모르지만, 민심의 역풍을 맞을 것”이라며 “사법기관에서 선거기간 중이라도 강은미 후보를 소환 조사하여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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