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전공의 측이 지방 의대 증원으로 서울 소재 의대생들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28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열었다.
정부 측 대리인은 박씨가 의대 증원 대상이 아닌 학교의 전공의이기 때문에 원고 적격성에 어긋나고, 증원 후 입학하는 의대생들은 6년 뒤에나 전공의 과정을 밟게 되므로 당장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씨 측 대리인은 "지방 소재 의대와 서울 소재 의대는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유기체로서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관계"라며 "지방 의대에 교육상 과부하가 걸리면 곧바로 전공의·수련의를 수용할 수 없어 서울 소재 대학으로 보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예과·본과 교육도 절대적으로 교수 수가 부족해져 서울 소재 의대 교수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지방으로 출장 교육을 가야할 것"이라며 "신청인과 같은 서울 소재 의대에도 양질의 교육과 수련을 받을 권리에 손해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교육부 장관이 수요·공급을 고려해 의대 정원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장래 의사로서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 전공의·의대생들도 정부의 의대 정원 결정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수험생·학부모·서울 지역 의대생 등 18명이 낸 네 번째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은 29일 열릴 예정다.
전국 40개 의대생들도 내주 중 집단으로 의대 증원 방침에 대해 집행정지와 본안소송을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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