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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조직위원장, 3개월 면허정지에 "행정소송 제기" - 전공의 면허정지 예고에도 "집단소송 대응…끝까지 보호할 것" - 경찰, 5차 소환조사…의협 관계자 압수수색도
  • 기사등록 2024-03-22 18:41:53
  • 수정 2024-03-22 19: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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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이 22일 오전 의료법 위반 등 혐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들어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전남인터넷신문]박명하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이 정부의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한 박 조직위원장은 오후 5시50분께 조사를 마치고 나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나의 면허정지에 대한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정에서 잘 다퉈보겠다"며 "정부가 다음주부터 전공의들의 면허도 정지한다고 하는데 그것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조직위원장과 김 위원장은 지난 18일 정부로부터 면허정지 행정처분 본 통지서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처분에 따르면 이들은 4월 15일부터 3개월간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박 조직위원장은 이날 조사 전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에도 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는 "전공의들을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마지막 다리마저도 불태우고 있는 상황에 다들 분노하고 있다"며 "대형 로펌 등을 통해 행정소송으로 다툴 것이고 집단소송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교사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는 박 조직위원장은 지난 12일부터 이날까지 다섯 차례 경찰에 출석했다.


이날 8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그는 "조사는 오늘로 마무리됐다"며 "내가 (집단행동을) 교사·공모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이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의협 직원의 자택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날 의협 비대위원이자 강원도의사회 임원 A씨의 강원도 소재 병원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김 위원장과 박 조직위원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의료법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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