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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지역자활센터, 참여자 운영자립도 향상 위한 법정의무 교육 실시 - 참여자들의 권리 의식 강화와 사회참여 및 자립도 향상 기여
  • 기사등록 2024-03-15 15: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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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지역자활센터(센터장 오근이)가 15일 센터 회의실에서 참여자들의 운영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특별 교육과 함께 법정의무 교육을 실시했다. 

오근이 센터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하사진/고흥지역자활센터 제공)

이번 교육은 참여자들의 능력 향상과 권리 의식 강화와 사회참여 및 자립도 향상을 위해 기획됐다.


교육에서는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주제로 구성됐다. 


프로그램에는 직업 교육, 소통 기술 강화, 문제해결 능력 향상 등이 포함되어 있어 참여자들의 전반적인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법정의무 교육은 참여자들이 사회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적인 문제에 대비하고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에서는 일상 생활에서 마주칠 수 있는 법률적인 이슈에 대한 이해와 대처 방법 등을 강의했다.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광경

오근이 센터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참여자들의 운영자립도를 높이고, 법률 지식을 습득하여 더 안전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했다"며 "고흥지역자활센터는 참여자들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참여자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자립적인 삶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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