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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법과 원칙에 따른 집회시위 문화 조성을 위하여 - 보성경찰서 경비안보과 경위 김형호
  • 기사등록 2024-03-14 14: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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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질 수 있다.’에 따르면 집회 시위는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이다. 하지만, 위법한 집회 시위까지 전부 보장된다는 말은 아니기에 집회 시위 주최측에서는 집회와 무관한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확성기 사용으로 인한 소음 피해 및 행진으로 인한 교통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적법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도 적법한 집회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집회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시위의 권리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적절히 조화롭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평화로운 집회 시위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목적 달성을 위한 의사표현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하겠지만, 이로 인해 국민의 평온권이 침해된다면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타인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는 집회 시위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공감받을 수는 없다. 주최측에서는 권리를 요구하되 타인의 권리 또한 존중하여야 한다.

 

집회 시위의 자유가 헌법과 집시법상 보장된 권리이지만 주변 사람들의 생활권도 존중받아야 할 권리라는 것을 인지하고, 나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는지, 타인을 먼저 배려하는 공감받는 집회 시위 문화 조성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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