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장흥군의회(의장 왕윤채)는 의원연구단체인 장흥군 자치법규 연구회(대표 김기용 의원)가 장흥군 조례 401건을 검토해 이 가운데 상위법령 불부합 및 일본식 용어, 어려운 한자어 등 불합리한 내용이 포함된 195개 조례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장흥군 자치법규 연구회는 최근 급변하는 행정수요와 입법 활동에 많은 주민이 참여하는 등 활발한 자치법규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것에 반해 상위법령과 부합하지 않거나, 현실을 미반영하고 있는 조례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지난해 2월 김기용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연구회를 구성 한 후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을 4개월간 추진했었다.
그 결과로 지난 제287회 임시회에서 장흥군 의회 소관 불합리한 조례 10건을 우선 정비하였으며 제288회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 개정의견을 제시한 조례 중 185건의 조례가 상정되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됨에 따라 일괄 개정되었다.
앞으로도 연구단체 활동에서 신규 발굴된 장흥군 노인 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등 장흥군의 현실을 반영하고 주민불편 해소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조례안 10건에 대하여 의원 간의 심도 있는 논의와 집행부와 상호 협력을 통해 조례 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연구단체 대표를 맡은 김기용 의원은“ 이번 연구 활동의 결과를 통해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게 되었다”면서“ 연구 결과에 대한 보완을 위한 후속 연구를 통해 지속적인 조례 정비활동을 추진 하겠다”고 전했다.
왕윤채 의장은 “ 의원 연구단체 회원 간의 활발한 토론과 꾸준한 연구활동이 결국 이번에 좋은 성과로 나타났으며, 앞으로도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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