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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은 차별 없이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조치하라.
  • 기사등록 2024-03-07 09:37:49
  • 수정 2024-03-07 09: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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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는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학교 체육시설을 학생,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개방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관내 초·중·고교의 경우, 2023년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한 곳은 강당, 체육관 194개교, 운동장 233개교로, 해를 거듭할 수 개방하는 학교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1)

 

광주시교육청은 이러한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확대로 인해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공간으로 적극 활용되어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 바 있다.

 

우리단체가 2024학년도 학교 체육시설 사용단체 모집 공고를 전수조사 한 결과, 상당수 학교 체육시설이 배드민턴, 배구, 축구 등을 위해 장기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별첨자료 참고)

 

공고문에 따르면, 사용 신청서를 제출해 선정되면 학교장이 정한 장소와 요일, 시간에 사용가능한데, 문제는 ‘관내 체육회에 등록된 생활체육단체’에 한정해 사용 가능하도록 제한한 점이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캡처.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47pixel, 세로 216pixel


▲ 2024학년도 학교 체육시설 사용단체 모집 공고 중

 

결국 생활체육단체에게 사용 우선권을 부여하여 일반 주민의 균등한 이용기회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등 불만과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광주시교육청 학교 체육시설 예약 시스템2) 을 통해 일반 주민(비(非)생활체육단체)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했으나, 예약 가능한 학교가 극소수(주말 4개교, 평일 4~6개교)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캡처.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32pixel, 세로 686pixel


▲ 광주시교육청 학교 체육시설 예약 시스템 (주말 이용 현황)

 

이처럼 학교가 방과 후 또는 휴일에 학생들이 놀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거나 다양한 지역주민들의 체육활동 등 활용도를 높기 위한 노력에는 인색한 상황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학교 체육시설이 특정단체나 특정인에 의해 장기간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학생, 지역주민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하도록 공정한 기준 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다.

 

더불어, 학교 체육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현황을 최신화하고, 상시 예약 가능한 체육시설을 확대해 투명하게 운영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4. 3. 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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