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공무원노조의 불법행위 사실을 확인한 후에도 징계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전북지역 5개 시.군(전주시, 남원시, 순창군, 장수군, 부안군)과 서울시 송파구에 대해 최근 관련 비위공무원에 대해 징계절차를 착수하도록 시정조치하고 엄중경고 하였다.
이번에 문책을 받게 되는 전북지역 공무원 21명(전주시 10명, 남원시 5명, 장수군 1명, 순창군 3명, 부안군 2명)은 구 전공노 전북지역본부 소속 공무원들로서 지난해 7.2 근무지를 이탈하여, 쌍용자동차 파업현장(경기도 평택소재)을 방문 장기투쟁 노조활동을 격려.지원하는 등 불법노조행위를 하였다.
전북의 5개 시?군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엄중문책은 커녕 조사 착수도 하지 않은 채 공무원노조 행위 등을 비호하기에 급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주시, 남원시, 순창군, 장수군은 지난해 10월말 수사기관으로부터 공무원범죄처분결과를 통보받아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이 넘도록 이들에 대한 비위조사를 하지 않고 오히려 관련법령을 무시한 채 재판확정 판결이 있을 때까지 징계절차를 유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