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경찰서(서장 허양선)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5일 소회의실에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고흥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을 초청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주요일정 안내를 시작으로 공무원 주요제한·금지 규정,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사항, 주요 사례 등 순으로 진행됐다.
고흥경찰서는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중심으로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공직선거법위반 행위 단속을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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