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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 - - 청년에서 전 연령으로…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 - 전세사기 피해 예방 기대…“전세 가구 꼭 신청을”
  • 기사등록 2024-03-04 16: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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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4일부터 전 연령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세금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유도를 목적으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지난해 처음 시행됐다.

※ 청년 연령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올해부터 연령 제한을 없애고, 소득 기준과 대상 보증범위를 확대했다. 

※ 소득 기준 : 연소득 ➊청년 5000만원 ➋청년외 6000만원 ➌신혼부부 7500만원

※ 대상 보증 : 신청연도 신규 가입 보증에서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으로 확대


보증료 지원 신청은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치구 심사를 거쳐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를 환급받을 수 있고, 청년·신혼부부는 100% 환급(최대 30만원)이 가능하다. 


단 지난해 사업과 연속성 확보를 위해 2024년 1월1일부터 3월3일까지 청년 또는 신혼부부이면서 유효한 보증을 갖고 있었던 사람도 납부한 보증료의 100%를 환급(최대 30만원)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부에서는 올해부터 제출서류 간소화 등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보증 가입 때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김종호 도시공간국장은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더 많은 임차인들이 전세사기로부터 두텁게 보호받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를 줄여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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