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여수해경, 어선 출항 시 승선원 변동하셨나요! - 어선 실제 탑승 인원과 출입항 신고인원 불일치 일제 단속에 나서 -
  • 기사등록 2024-03-04 15:19:40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고민관)는 “어선 충돌, 전복 등 해양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명구조를 위해 승선원 변동 미신고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4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어선의 실제 승선 인원과 출입항관리시스템 상 승선 인원이 불일치하는 어선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이 이뤄진다.


이번 단속은 어선의 해양 사고 시 실제 탑승 인원 불일치로 인한 구조 현장 인명구조 혼선을 방지하고 해양 종사자의 자발적인 승선원 변동 신고유도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와 함께 인명피해 최소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지난해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로 총 91척이 적발되는 등 지속해서 늘어남에 따라 자발적인 승선원 변동 신고 유도 홍보 및 단속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승선원 변동 신고는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승선원 명부 등 어선 출입항신고 사실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파출소 등 방문 신고 또는 모바일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 1차 경고에서부터 15일의 어업 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어선 소유자나 선장의 자발적인 승선원 변동 신고로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36909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관련기사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지리산 노고단에 핀 진달래
  •  기사 이미지 보성군, 연둣빛 계단식 차밭에서 곡우 맞아 햇차 수확 ‘한창’
  •  기사 이미지 강진 백련사, 동백꽃 후두둑~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