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전남인터넷신문]31일 오전 11시부터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열린 ‘환경부 등 국가의 배상판결 불복상고 규탄 긴급기자회견’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활동가들이 진행사회를 담당한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의 선창에 따라 구호를 외치고 있다.
갑자기 찾아온 꽃샘추위와 강풍으로 체감온도가 급격히 영하 아래로 뚝 떨어졌던 어제 금요일(3.1.) 오전 11시부터 약 30분 동안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대한민국 정부(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배상책임을 인정한 서울고법 판결에 불복하여 지난 2월 27일 상고했다는 소식에 접한 피해자와 시민활동가 약 10명이 이를 규탄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위 회견에서 “1,847명이 사망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배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한 정부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환경부는 ‘꼴랑 300만 원~500만 원 위자료가 아까워’ 뭔 짓거리를 하고 있는가?”라고 질타하면서 “이런 국가는 없다!”고 한목소리로 강한 분노와 배신감 및 절망감 등을 거칠게 토해냈다.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지난 2월 27일 공개한 <</span>보도자료>에서 환경부는 원고들이 상고해서 정부도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상고한 것처럼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면서 “지난 2월 6일 서울고법이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자 그동안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면서 뻔뻔한 거짓말로 일관하던 환경부 등 정부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반성하기는커녕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대법원의 최종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변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서 송운학 의장은 “이는 SK 등 가해기업에 시간을 벌어주고 공범관계에 있는 국가가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부여하고 계속 구제자로 행세하고자 하는 위선적 꼼수다. △판결문 검토, △전문가 자문, △관계부처 논의 등에 참여한 사람들 성명 등 전원의 인적 사항을 밝혀라!”고 요구한 뒤, “오늘로부터 105년 전에 자주독립을 선포하고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온갖 고초를 겪은 선열들께서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나라는 이처럼 비정하고 비열하며 잔인한 정부가 결코 아니었을 것이다. 지하에서 통탄과 통곡을 금치 못하시면서 ‘우리가 이런 꼴을 보려고 독립운동을 했나?’라고 회한에 잠기실 것”이라고 질타했다.
3월 1일 오전 11시부터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열린 ‘환경부 등 국가의 배상판결 불복상고 규탄 긴급기자회견’에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송운학 의장 사진 우측은 박혜정 대표. 사진제공 : 약자와의 동행TV).
3월 1일 오전 11시부터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열린 ‘환경부 등 국가의 배상판결 불복상고 규탄 긴급기자회견’에서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박혜정 대표 사진 좌우는 송운학 의장과 김선홍 상임회장, 사진제공 : 약자와의 동행TV).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대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만 전 국민 상대로 장기간에 걸친 독성 시험이 자행되었다. 국가와 가해기업이 저지른 공동범죄”라면서 “가습기살균제가 정식으로 판매되고 17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이로 인해 사망자와 환자가 발생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정부와 SK 등 가해기업은 피해규모와 책임범위 등을 축소하고 은폐하려고 증거인멸, 실험조작 등 지속적으로 추가범죄를 저질렀다. 환경부 등 정부가 상고한 것은 힘없는 피해자들을 무시하고 무참하게 짓밟는 우리나라의 민낯”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박 대표는 “환경부 등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환경폐기물처럼 취급한다고 그렇게 울부짖으며 대통령 민원실에 끝없이 민원을 제기해도 접수증도 발급해 주지 않고, 대통령도 가습기의 ‘가’자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치인, 공무원들은 더 이상 국민의 봉사자가 아니라고 자인한 것과 마찬가지다. 더 이상 우리에게 국가는 없다”고 절규했다.
3월 1일 오전 11시부터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열린 ‘환경부 등 국가의 배상판결 불복상고 규탄 긴급기자회견’에서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이 발언하고 있다(김선홍 회장 사진 좌측은 박혜정 대표. 사진제공 : 약자와의 동행TV).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환경부는 <</span>보도자료>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신속·공정한 구제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송 진행 상황과는 별개로 특별법상 조사·판정 및 구제급여 지급 등 정부에게 주어진 임무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추후 대법원에서 관련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기가 막혀 할 말을 잃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김 회장은 “기업과 정부의 대법원 상고는 시간 끌기, 지연작전에 불과하며, 더 많은 피해자가 기다림에 지쳐 스스로 포기하도록 만드는 꼼수다. 이젠 윤석열 대통령이 나설 차례”라면서 “즉각 대법원 상고를 취하하고 피해를 배상하는 등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보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밖에도 가습기살균제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모임(2011년 최초로 조직된 피해자모임), 가습기살균제 3단계 피해자 및 유가족과 함께(모임), 독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 전북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연합, 가습기살균제 사망 유가족 모임(3/4단계) 와 개혁연대 민생행동,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 협의회 등이 이날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6일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 외 백숙종, 유동균 고법 법관)는 PHMG와 PGH 등을 원료로 하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피해자들 일부 주장을 받아들였다. 즉, 피고 대한민국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고유 위자료와 동일한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제급여조정금 등을 상당 액수 지급한 피해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3명에게 각각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해자(원고) 5명 전원은 이에 불복하여 지난 주 2월 20일 상고했고, 이를 핑계로 피고 대한민국(환경부) 역시 이번 주 2월 27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그보다 앞선 지난 1월 11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는 유해화학물질 CMIT와 MIT 등을 원료로 하는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애경·이마트 임직원에게 금고 4년 등 유죄를 선고했다. SK 임직원 등은 솜방망이처럼 가벼운 처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복하여 지난달 대법원에 상고했고, 검찰 역시 상고했다.
이처럼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된 민형사상 책임은 대법원의 손으로 넘어갔고, 최종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긴 세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살인적 2차 가해범죄라는데 하루빨리 정치적 해법을 찾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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