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 지도파출소가 지난 29일 관내 어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어업 종사자에게 해경에서 제공하고 있는 해양안전서비스를 안내하여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뤄졌다.
목포해경은 2023년 10월 이후「해양기상 정보제공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면서, 기상 악화 전 위험해역 고위험선박, 조업선을 대상으로 해양기상 정보 제공 및 안전방송, 안전해역 이동조치 등 선제적 안전관리 시행하고 있다.
이 같은 선제적 안전관리를 통해 기상 악화로 인한 사고는 감소하고 있으나, 양식장 관리선은 선박위치발신장치 설치 및 작동 의무가 없어 기상정보 제공 제한 및 실시간 위치 모니터링 불가로 안전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다.
* 어선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 제외) 양식업에 사용하기 위한 ‘관리선’
이에 해경은 관내 어업인 중 특히 양식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양식장 관리선 현행화 △기상정보 제공 △안전순찰 강화 △맞춤형 교육 서비스 제공 등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안전관리 대책을 교육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양식장 관리선 대상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고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위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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