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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오미섭 의원, ‘서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제정 - - “임산부 및 태아에 대한 지원은 건강한 출산을 위한 출발점” - - “임신과 출산이 행복한 서구를 위해 더 노력할 것”
  • 기사등록 2024-02-29 09: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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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319회 임시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오미섭 의원이 발의한 ‘서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 ’가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서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는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과 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해 서구민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하여 임산부와 태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되었다


조례안은 ▲ 저출산 대책 발굴과 임산부와 태아에 대한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규정 ▲ 임신축하금 및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 ▲ 임산부의 날 행사 추진 등을 위한 근거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떨어지고 사망자수가 출생아수를 앞서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하는 등 저출산과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지는 현실에서 임산부와 태아에 대한 지원을 명시함으로서 출산율 제고를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오미섭 의원은 “임산부와 태아에 대한 지원이 건강한 출산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 이번 조례를 통해 작지만 출발점을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된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임신과 출산이 행복한 서구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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