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의회(의장 이재학)가 28일 ‘제322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지난 19일 개회한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의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조례개정안 2건의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안건은 김민열 의원이 발의한 ▲ 고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조영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 고흥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재학 의장은 “2024년 첫 임시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들과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정책제안들이 적극 반영되어 2024년 계획한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올해 3년차에 접어든 9대 의회가 군민의 복리증진과 고흥군의 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소통·협력하며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군민의 삶의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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