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광주광역시교육청이 공익신고자들에게 구조금, 포상금 등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자료가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공표되었다.
광주시교육청이 2024. 2. 18.자 보도자료 통해 선정 사실을 홍보했는데, 관련 조례 제정1) 이후 ‘첫 적용 사례’라며 다수 언론에서 대서특필되었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수상 결정 여부조차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은 데다가 언론 보도 동의 여부와 보도 내용에 대한 사전 조율도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공적과 포상계획 등을 발표하였다.
지인들 전화로 사실을 알게 된 공익신고자 A씨는 오히려 심리적 부담으로 포상금을 포기하게 되었는데, A씨 등 2명의 공익신고자 선정을 요청한 단체로서 우리는 이를 안타깝게 생각하며, 공익신고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광주시교육청을 규탄하는 바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 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공익신고자 등이 동의한 경우 공개 또는 보도할 수 있는데, 광주시교육청은 포상 동의 이외 공익신고자에게서 이와 관련 동의를 얻은 바 없다. 특히 공익신고자위원회 회의 결과 등 교육청 내부 결재조차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도자료부터 성급하게 발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광주시교육청의 성과주의 탓에 공익제보를 격려하려던 행정의 목적은 무너지고, 공익제보를 억압하는 결과가 생긴 것이다. 공익신고자는 언론보도 이후 ‘학교 고발해서 돈 번 놈’이라는 식의 악성 루머에 노출되고 있다.
한편, 공익신고자 본인이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인적 사항 등을 알렸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공익신고자 보호 의무 위반을 이토록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공익실현을 위해 보호되어야 할 공익신고자가 노출되어 공익제보가 억압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이다.
온라인 공익제보센터 창구 마련,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 등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광주시교육청의 공헌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다만, 공익신고자 보호 의무 위반 등 유사 사례가 이어진다면, 공익제보는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취지를 명심하고, 투명하고 청렴한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각별하게 노력해 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당부하는 바이다.
2024. 2. 2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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