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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방안 찾는다 - 보육교직원 30.1%, 보육 현장에서 권익 침해 당해 - 제도적 보호 속에서 건강한 보육 활동 이뤄져야
  • 기사등록 2024-02-16 17: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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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산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15일 광산구의회에서 보육교직원들의 권익침해에 대한 현주소를 짚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윤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의 주재로 진행됐으며,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과 광산구의원, 관계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해 보육교직원들의 권익 보호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자들은 “사회 환경이 고도화되면서 보육 현장의 고충과 애로사항도 많아진 가운데 보육교직원들의 권익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조사에 따르면 보육교직원의 30.1%가 보육 활동에 대한 권익을 침해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만큼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타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권익침해 문제에 대한 교직원들의 고충을 처리해 주고, 법적·심리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한 노력들이 이뤄지고 있다”며 “광산구도 아이들에게 건강한 보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어린이집 교직원들의 보육 활동을 보호해 줄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도출됐다.


 전국 자치단체에서 보육교직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가 제정된 곳은 현재 42곳으로, 작년 한 해 동안만 31곳이 늘었다.


 윤혜영 의원은 “저출산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의 역할은 매우 크고 귀중하다”며 “보육교직원들이 제도적 보호 속에서 아이들을 위한 보육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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