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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소방서,‘아파트 화재 피난안전대책 홍보
  • 기사등록 2024-02-15 1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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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곡성소방서(서장 이중희)는 아파트 입주민에 대한 피난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시민의 주거안전을 위한‘공동주택 화재 피난 행동요령’아파트 화재 피난안전대책을 적극 홍보한다고 2월 15일 밝혔다.


아파트 화재는 대게 화재발생 지점 및 층으로 연소범위가 국한 됨에 따라 여러개의 층으로 화재가 확대 되는 비율은 제한적이나, 대피 과정에서 질식으로 인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대피 방법에 유의해야 한다.


아파트는 거주와 관리의 편리성이 높은 주거 형태로 국민 대다수가 거주하고 있기에 화재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화재 발생 시 대피 과정에서 연기 흡입 등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곡성소방서는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화염이 일어난 장소(자택, 다른 세대, 복도, 계단실, 엘리베이터 홀, 주차장 등)에 따라 다르게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본인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현관으로 대피할 수 있다면 계단으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하며, 현관 불길이나 연기 등으로 대피하기 어렵다면 경량 칸막이나 하향식 피난구 등으로 대피하거나 욕실에서 수도꼭지를 틀어 물을 흐르게 한 뒤 대기해야 한다. 


또한, 다른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불길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집 안에서 대기하고,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창문을 닫아야 하며,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면 지상이나 옥상으로 대피하고, 대피가 어렵다면 문을 닫은 뒤 젖은 수건으로 틈새를 막은 뒤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


곡성소방서(서장 이중희)는“아파트 화재는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새롭게 마련된 아파트 화재 피난안전대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인명피해를 저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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