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목포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2024. 1. 1.시행)으로 신설된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2024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내 출산한 자녀와 실제로 거주하는 취득당시 가액 12억원 이하인 1주택이다. 감면대상이 되면 5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100% 감면된다.
다만, 출산지원의 정책목적 등을 고려해 해당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로 제한해 다주택자 감면을 배제했다. 또한, 해당 주택에 출산 자녀와 함께 3년이상 상시 거주해야 하는 조건 등을 포함했다. 이에 자세한 감면대상 여부는 목포시청 세정과(061-270-3498)로 문의해 확인하면 된다.
시는 이번 감면 혜택이 출산・육아 가구의 주택취득비용을 줄여 내집마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육아환경 개선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저출산 위기극복 및 출산률 제고, 출산 예정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세 관련 감면 등 지원 사항의 정확한 전달과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민에게 세제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효율적인 세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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