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영광소방서(서장 이관섭)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에 대한 군민의 인명피해 방지 및 소방대상물 관계자 책임성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행위 근절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행위란 중요 소방시설 고장방치, 소방시설 차단 및 비상구 폐쇄·훼손, 장애물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다.
신고 대상은 ▲근린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대형마트, 전문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이다.
신고방법은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신고내용이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초 신고시 5만원(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 2회 이상 신고 시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회당 5만원 상당하는 포상물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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