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무안군, 법인의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당부
  • 기사등록 2024-02-14 17:04:08
기사수정

 무안군(군수 김산)은 오는 29일까지 법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오는 2023년 귀속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할 것을 당부하는 안내문을 발송하며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무안군 청사 전경

법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내국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에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 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으로 납부한 자를 말한다.


특별징수명세서는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 공제 및 환급 검증자료로 활용되며, 특별징수의무자가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 명세서만 제출하면 각 지점 소재지 지자체 간 사후 정산을 통해 납세지마다 환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


특별징수의무자는 정산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특별징수명세서를 작성해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제출하거나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 방문하여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4월 법인 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자치단체 간 정산 업무 등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징수명세서를 기한 내에 꼭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36793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보성군, 보성의 소리를 세계의 소리로! 제26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 시상
  •  기사 이미지 오늘은 우리들 세상
  •  기사 이미지 보성군·하동군 100년 이상된 고차수 식재 ‘다원결의’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