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소장 김은창)는 ‘산불로부터 지리산의 자연자원과 각종 야생 동․식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2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75일간) 일부 탐방로의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산불조심기간(2024. 2. 1. ~ 5. 15.) 중 통제기간(2024. 2. 15. ~ 4. 30.) 동안 종주능선의 노고단~장터목 구간을 비롯하여 성삼재~만복대~정령치 등 25개 구간(125.3km)이 산불예방을 위해 통제되고,
탐방서비스 제고 및 고객만족 도모를 위하여 상대적으로 산불위험이 적은 성삼재~노고단, 화엄사~무넹기, 직전마을~피아골대피소 등 29개 구간(111.21km)은 개방된다.
아울러,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는 산불예방을 위해 국립공원 내 흡연·취사 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산불통제기간 중 출입통제구역 무단출입자는 자연공원법 제86조에 의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인화물질 소지 및 흡연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형태 재난안전과장은 “지리산의 산불예방을 위해 개방된 정규탐방로를 이용하고, 산불발견 시 국립공원사무소나 소방서 등 관련기관에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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