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바람이 불고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짐에 따라 실내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소중해졌다. 그러면서 3대 난방용품(전기히터·장판, 전기열선, 화목보일러)의 사용이 급증하게 되는데, 특히 농촌지역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화목보일러는 화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제품이기도 하다.
우선, 화목보일러란 나무를 원료로 물을 가열하여 고온, 고압의 증기나 온수를 발생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쉽게 표현하면 나무를 여러 조각으로 자르고 쪼개 땔감(화목)으로 만들어 때는 보일러의 종류 중 하나이며, 옛날 아궁이에 나무를 넣어 방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을 떠올리면 쉽다. 화목보일러의 종류에는 톱밥을 뭉친 펠렛을 땔감으로 쓰는 소형화된 종류뿐만 아니라 나무가 다 타면 기름이나 가스를 대신 때거나 석탄이나 쓰레기도 함께 땔 수 있는 하이브리드 모델도 존재한다.
우리 소방에서도 화목보일러에 대한 법령을 규정하여 화재예방에 힘쓰고 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화재예방법 시행령) [발표1]의 화목(火木) 등 교체연료를 사용할 때 지켜야 할 사항으로, 보일러와 고체연료 및 연통 등 이격거리와 재질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만큼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하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안전수칙으로 무엇이 있을까
첫째, 고체연료(화목 등) 및 기름 등 불이 옮겨 붙기 쉬운 인화성 물질은 보일러 본체로부터 3~5m 이상 거리를 두고 배치하거나 별도의 구획된 공간에 배치한다. 화목보일러 특성상 불티가 많이 발생하고 또 공급하기 쉽게 근처에 연료를 모아두는 경우가 많아 화재 발생 시 연소확대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둘째, 보일러의 연통 재질은 난열성 단열재로 제작하여 사용한다. 또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연통과 보일러 내부를 청소하며 위험사항을 점검한다. 우리 여수소방서에서는 화목보일러 설치 주택 안전관리대책으로 안전교육과 청소서비스를 시행 중에 있다.
셋째, 과열로 인한 화재를 막기 위하여 연료를 소분하여 넣는다. 너무 많은 양을 한꺼번에 넣게 되면 보일러가 과열되고 이로 인한 복사열로 대형화재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보일러 근처에 소화기를 비치해 혹시 모를 화재에 대비한다. 어떠한 화재든 초기진압이 중요한만큼 근처에 소화기를 비치한다면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화재에 대응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한으로 막을 수 있다.
추운 겨울철 따뜻함을 위하여 사용하는 3대 난방용품, 그 중 화목보일러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화목보일러의 올바른 설치와 사용방법, 그리고 사용자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로 화재없는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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