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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총선 7호 공약 발표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을 광주전남통합공항이전법으로 개정” - 군·민간공항 동시 이전 명시, 무안군민 우려 불식시켜 군공항 이전 문제 매… - 개발사업 주무 부처 국토부로 변경, 대구·경북통합공항이전특별법 수준의 …
  • 기사등록 2024-01-29 10: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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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박균택 광주 광산 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민주당 이재명 대표 법률특보)가 29일 총선 정책공약 7호로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을 광주전남통합공항이전법으로 개정”을 발표했다.

 

박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광산구 월곡동 소재 진심캠프 선거사무소에서 김준행 군공항이전정책수석특별위원장, 차주면 군공항이전정책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약을 발표했다.

 

박 예비후보는“‘민간공항 동시 이전’에 대하여 기존 정치권이 애매한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에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제정도 미흡하게 이루어졌으며, 전라남도(무안군)가 이전을 수용하지 않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며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은 군공항만 이전하는 법으로, 국가로부터 민간공항 이전 시 지원받는 공항개발 보조 및 이주대책 지원 등 인센티브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예비후보는 “반쪽짜리 법인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을 ‘광주·전남통합공항이전법’으로 개정해 군공항과 민간공항 동시 이전을 명시하고, 이전 사업 주무 부처를 국토교통부로 변경해 국가 보조금 수령, 이주생계지원, 이주정착·생활안전특별지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전특별법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박 예비후보는 “군공항 이전 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이전 완료까지 10년 이상 소음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현재 광주 군공항에서 이루어지는 고난도 공군 조종사 훈련으로 인해 소음이 극심한 것이므로, 다른 훈련장에 분산하여 훈련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협의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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