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실효성 없는 고용산재 보험의 부당 과다 징수로 거리로 나선 (사)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이하 대리운전업 종사자들이 1월 26일 정오 12시 근로복지공단 남부지사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현재 15일째 동일 장소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전체 대리운전업 종사자들을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고용노동부장관실,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실에 300여 장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형평성에 맞게 부과해야 한다.
수익이 있는 곳에서 징수하는 것이 맞다. 마일리지, 할인쿠폰 등은 홍보를 위한 목적이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마일리지 사용이나 쿠폰 사용으로 사업자의 수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선차감하고 있다. 회사와 기사 모두 사업자이고 특수한 고용관계에 있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일반사무직의 근로자와 똑같은 잣대로 부과하면 합리적이지 못하고 부당하다. 회사 수익의 40%를 고용산재 비용으로 내라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며, 결론적으로 수익 배분 비율대로 징수하라는 것이다.
2. 실시간 선차감 하지 말고 자진신고 하게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일개 프로그램사를 통해 강제 선차감하게 권한을 주고, 실시간으로 콜당 고용산재 비용을 차감하여 프로그램사가 2달반 동안 축적하여 부당 이득을 취하게 하고 있다. 이는 고용보험 징수법의 자진신고를 위반한 행위이다. 위와 같이 프로그램사 고용산재를 선차감 징수하는 것은 일반 세무회계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에 국세청은 회계 프로그램사가 회사들의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 회계 프로그램사가 세금을 징수하여 국세청에 일괄 납부하라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3. 실효성 있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시행해야 한다.
보장 없는 고용보험, 신청해 봤자 되지도 않는 산재보험을 개선해야 한다. 대리운전 기사의 평균연령대는 55세이고, 대부분이 투잡이고, 주간에 직장을 구하기 전에 잠시 알바로 일하는 경우이다. 특고직 고용보험의 혜택으로는 실업급여와 육아휴직수당이다. 야간 대리운전 일을 그만두는 것은 주간에 직장을 구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다. 심지어 주간에 실직을 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야간에 생계에 보탬이 되고자 대리운전 일을 하면, 부정수급자로 범법자가 되어버린다
4. 실태조사 없이 강제 시행된 징수를 중단해야 한다.
대리운전 열악한 수익구조를 파악하지 않은 채, 성과내기에만 급급한 고용노동부의 착오행정이고 졸속행정이다. 이러한 행정으로 인하여 17000여 명의 대리운전 소상공인들을 나락으로 몰고 있다. 택배는 쿠팡, 배민이 운영하고, 보험설계사, 카드 설계사는 모두가 대기업이며, 골프장 캐디도 대기업이 운영한다. 대리운전도 카카오와 티맵 등 대기업이 운영한다. 하지만 전체 대리운전 회사 중 대기업은 0.05%도 안된다. 또한 수익구조 자체도 대리운전과 달리 다른 특고직은 회사가 훨씬 많은 수익을 가져간다. 대리운전은 기사가 80%를 가져가고, 회사가 20%를 가져간다. 20%에서 카드수수료, 고객 할인, 마일리리 적립, 광고비, 임대료, 상담원 인건비, 세금 등을 제외하면 평균 3%도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여기서 반을 고용산재 비용으로 내야 한다. 심지어 부가세보다 더 많이 가지고 간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실태도 파악하지 않은 채 대기업의 기준으로 잣대를 만들어 시행하니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들은 “한 콜당 500원 남는데 300원 가져가는 나라가 어디에 있나요?”, “고용산재 보험의 부당 과다 징수를 중단하라”, “근로복지공단은 소상공인 수탈기관인가? 악덕 고리대금 업자인가?”, “선이자 떼듯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선차감 하는 것이 웬 말이냐?”, “고용산재 징수의 최전방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게 부당 과다 징수 한 금액을 환급해 달라”, “실효성 있는 고용보험을 실효성 있게 개선하라”, “22년 1월부터 시행되었지만 흔한 고지서 한 장 받아보지 못했다” 등 행정이 미비한 상태에서 징수에만 급급한 졸속행정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관계자는 “버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돈을 내라는 말인지 모르겠다”며, “고용노동부는 현재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대리운전업에 특고직 시행령을 시행하면서, 실태조사 없이 시행한 것을 인정한 것이며, 그렇다면 최소한 실태조사가 나올 때까지는 징수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