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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대리운전업 종사자들 - 26일 근로복지공단 남부지사에서 집회 개최. 15일째 집회 이어가
  • 기사등록 2024-01-26 14: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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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실효성 없는 고용산재 보험의 부당 과다 징수로 거리로 나선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이하 대리운전업 종사자들이 1월 26일 정오 12시 근로복지공단 남부지사에서 집회를 개최했다현재 15일째 동일 장소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전체 대리운전업 종사자들을 대통령실국무총리실고용노동부장관실근로복지공단 이사장실에 300여 장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형평성에 맞게 부과해야 한다.
 
수익이 있는 곳에서 징수하는 것이 맞다마일리지할인쿠폰 등은 홍보를 위한 목적이다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마일리지 사용이나 쿠폰 사용으로 사업자의 수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선차감하고 있다회사와 기사 모두 사업자이고 특수한 고용관계에 있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일반사무직의 근로자와 똑같은 잣대로 부과하면 합리적이지 못하고 부당하다회사 수익의 40%를 고용산재 비용으로 내라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며결론적으로 수익 배분 비율대로 징수하라는 것이다.
 
2. 실시간 선차감 하지 말고 자진신고 하게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일개 프로그램사를 통해 강제 선차감하게 권한을 주고실시간으로 콜당 고용산재 비용을 차감하여 프로그램사가 2달반 동안 축적하여 부당 이득을 취하게 하고 있다이는 고용보험 징수법의 자진신고를 위반한 행위이다위와 같이 프로그램사 고용산재를 선차감 징수하는 것은 일반 세무회계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에 국세청은 회계 프로그램사가 회사들의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 회계 프로그램사가 세금을 징수하여 국세청에 일괄 납부하라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3. 실효성 있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시행해야 한다.
 
보장 없는 고용보험신청해 봤자 되지도 않는 산재보험을 개선해야 한다대리운전 기사의 평균연령대는 55세이고대부분이 투잡이고주간에 직장을 구하기 전에 잠시 알바로 일하는 경우이다특고직 고용보험의 혜택으로는 실업급여와 육아휴직수당이다야간 대리운전 일을 그만두는 것은 주간에 직장을 구하기 때문이다이럴 경우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다심지어 주간에 실직을 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면서야간에 생계에 보탬이 되고자 대리운전 일을 하면부정수급자로 범법자가 되어버린다
 
4. 실태조사 없이 강제 시행된 징수를 중단해야 한다.
 
대리운전 열악한 수익구조를 파악하지 않은 채성과내기에만 급급한 고용노동부의 착오행정이고 졸속행정이다이러한 행정으로 인하여 17000여 명의 대리운전 소상공인들을 나락으로 몰고 있다택배는 쿠팡배민이 운영하고보험설계사카드 설계사는 모두가 대기업이며골프장 캐디도 대기업이 운영한다대리운전도 카카오와 티맵 등 대기업이 운영한다하지만 전체 대리운전 회사 중 대기업은 0.05%도 안된다또한 수익구조 자체도 대리운전과 달리 다른 특고직은 회사가 훨씬 많은 수익을 가져간다대리운전은 기사가 80%를 가져가고회사가 20%를 가져간다. 20%에서 카드수수료고객 할인마일리리 적립광고비임대료상담원 인건비세금 등을 제외하면 평균 3%도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여기서 반을 고용산재 비용으로 내야 한다심지어 부가세보다 더 많이 가지고 간다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실태도 파악하지 않은 채 대기업의 기준으로 잣대를 만들어 시행하니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들은 한 콜당 500원 남는데 300원 가져가는 나라가 어디에 있나요?”, “고용산재 보험의 부당 과다 징수를 중단하라”, “근로복지공단은 소상공인 수탈기관인가악덕 고리대금 업자인가?”, “선이자 떼듯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선차감 하는 것이 웬 말이냐?”, “고용산재 징수의 최전방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게 부당 과다 징수 한 금액을 환급해 달라”, “실효성 있는 고용보험을 실효성 있게 개선하라”, “22년 1월부터 시행되었지만 흔한 고지서 한 장 받아보지 못했다” 등 행정이 미비한 상태에서 징수에만 급급한 졸속행정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관계자는 버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돈을 내라는 말인지 모르겠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이는 고용노동부가 대리운전업에 특고직 시행령을 시행하면서실태조사 없이 시행한 것을 인정한 것이며그렇다면 최소한 실태조사가 나올 때까지는 징수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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