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민원 1회 방문 원스톱 복합민원 처리 속도를 종전 보다 더 앞당겨 민원 행정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군에 따르면, 2022년의 농지·산지·환경·개발행위 등 복합민원 접수는 4천234건으로 평균 처리기간은 24.3일이며, 2023년의 복합민원 접수는 4천361건에 평균 처리기간은 18.6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보다 민원 건수는 3.0%가 증가했음에도 처리기한은 5.7일을 단축해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인 인허가(신고) 관련 복합민원 처리기한 단축 주된 이유는 현장 중심 민원처리 기본방침과 함께 개발행위 인허가 심의 군 분과위원회를 월 1회 개최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원스톱 민원 처리 시스템 운영 결과이다.
특히, 군은 올해부터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해 ‘복합민원 사전상담 예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산지전용, 개발행위 등 인허가 기간 만료 민원 알림 서비스로 허가취소 등 불이익이 없도록 민원인 입장에서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민원인 행정기관 방문 자체로도 부담이 갈 수 있다는 마음으로 1회 방문 원스톱 민원 처리를 위한 복합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민원인 애로사항을 더 경청해 불편 사항을 세심하게 챙기면서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는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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