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보성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유치에 관한 조례안’이 1월 24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도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지사가 국립의과대학 유치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민간차원의 국립의과대학 유치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지역·필수 의료 혁신을 위해 의대 정원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대한의사협회와 논의해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에 전남도민의 30년 숙원인 국립의과대학 설치가 포함되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제12대 전남도의회는 ‘전라남도 의과대학 유치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의대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권역별 토론회와 캠페인에 이어 작년 10월 18일, ‘의대 신설’이 빠진 의대정원 확대는 전남의 의료현실을 외면한 것이라며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대규모 상경집회를 개최했다.
또 11월 28일 ‘의대 신설을 위한 여야 4당 공동협약’을 추진했고, 12월 14일 광주광역시의회와 함께 ‘전남권 의대 신설’을 거듭 촉구했다.
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이자 ‘지방소멸위기 대응 정책연구회’(의원 연구단체) 대표를 맡고 있는 김재철 의원 역시 전남의 의료여건 개선과 의대유치에 역량을 집중해 왔다.
김재철 의원은 지난해 5월, ‘전라남도 의과대학 신설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노후산단에서 산재가 빈발하고 섬이 많아 응급의료에 분초를 다퉈야 하는 전남의 특성상 의대신설과 상급종합대학병원 설립은 지극히 당연한 요구”라며 정부와 국회에 전남 의과대학 신설 확정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또 9월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중증ㆍ응급의료, 분만·소아 진료 등 필수의료 정상화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전남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2023년도 보건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응급의료기관의 적기 치료 제공과 진료역량 강화, 응급환자 재이송 최소화 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재철 의원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결정이 임박한 만큼 도민의 생명 보호와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전남 국립의대 유치에 대한 총력 대응이 필요한 때”라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국립의대 유치활동이 보다 힘있게 추진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국립의대 유치에 집중하기 위해 ‘의대유치추진단’을 설치했고, 지난해 11월 28일에는 전문가, 경제계,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 300여 명으로 구성된 ‘전남 국립 의과대학 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가 출범한 바 있다.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전남도의 의대유치 사업 추진은 물론 범도민추진위원회 등 민간차원의 전남 국립의과대학 유치활동에 한층 탄력이 붙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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