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앞두고 연말정산 관련 안내나 서비스라고 하면서 국세청을 가장한 문자를 보내는 전화금융사기가 성행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였다 .
“연말정산 내역 , 신용카드 소득공제용 사용 내역 등 ” 조회 안내 문자와 함께 국세청 사이트 홈택스를 가장한 링크를 보내오는 수법으로 만약에 이 링크를 누르면 내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깔려서 원격으로 피싱범이 휴대전화를 조종 할 수 있게 되어 개인정보 등이 노출될 뿐 아니라 금전적인 피해까지 보게 된다 .
국세청은 절대로 개인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지 않으며 연말정산뿐만 아니라 다 른 어떤 이유로도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하지 않는다 . 국세청도 그렇고 전화금융사 기계의 고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검찰 사칭을 비롯한 어떤 정부 기관도 개 인에게 전화나 문자를 하지 않으니 새겨두면 좋겠다 .
만약 피해를 이미 봤다면 금융회사와 112 로 본인과 사기 금융계좌에 대한 지 급 정지 요청을 바로 하고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에서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확인해 명의도용 피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본인 모르게 개설 된 계좌가 있으면 “ 내 계좌 지급정지 ” 메뉴에서 일괄 지급정지를 할 수 있다 .
연말정산을 잘하기 위해서 홈택스를 이용하면 좋지만 , 내가 직접 검색창에 ' 연 말정산 미리보기 ' 를 치고 찾아가야 하며 연말정산 관련해서 의심 문자가 오는 것으로 생각되거나 의심되면 바로 삭제하는 것이 피해를 보지 않은 최고의 방법이자 예방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