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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헬스장 관련 상담 크게 증가 - 헬스장 폐업이나 통 폐합 등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는 만큼 제도개선이 필…
  • 기사등록 2024-01-23 17: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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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여수 YMCA는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1년간의 1372 소비자 상담 463.499건을 분석하였다. 2022년 512,950건에 49,451건 줄어 약 10%가 줄었다. 이는 고물가의 장기화와 이자이용상승 등으로 인한 소비자들이 소비자체를 줄여 소비자 피해상담도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상담 품목으로는 헬스장 상담, 이동전화 서비스 항공서비스, 의류 상담이 뒤를 이었다. 특히 헬스장 상담의 경우 2022년 13,841건. 2023년 14,344건으로 상담은 503건 늘었으나 2023년 전체 상담이 51만여 건에서 46만여 건으로 5만 건 이상 줄어든 것을 비교해 볼 때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2023년 1372 소비자상담 상담가이드라인 35개 중 헬스장 폐업 관련 상담 가이드만 6개로 전체 17%에 해당한다. 소비자원이 특정 헬스장의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할 것에 대비하여 1372 상담원들에게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것이다.

  

상담 사유를 분석해 보면 중도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분쟁이 11,078건으로 전체 77.2%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이 1,108건으로 7.7%, 청약철회가 553건으로 3.9%로 뒤를 이었다.

  

헬스장 계약의 특성상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지속되는 계약이 많고 여기에 개인 트레이닝등의 프로그램을 더하는 경우가 많아 금액이 최소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많은 금액을 결제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사업주가 소비자들에게 1개월씩 결제하는 금액보다 3개월 이상 장기결제 금액이 훨씬 저렴하다는 점을 내세워 선결제를 유도하여 큰 금액을 결제하였으나 계약을 유지하기 힘든 소비자들이 계약해지를 하게 되면서 위약금분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또한 헬스장이 폐업하거나 통합하는 과정에서 남아 있는 이용일에 대한 환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업주가 잠적하는 경우 할부거래법상 항변권 행사 외에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소비자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한편 필라테스 상담도 5.061건으로 9번째로 상담이 많아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해당하여 관련 법령을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헬스장 등 계속거래 업자는 폐업 또는 인수 합병 전에 회원들에게 알릴의무를 신설하고, 3개월 이상 장기 계약의 경우 카드 할부를 의무화하여 카드 항변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소비자들은 헬스장등 계속거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현금결제보다는 카드 장기할부로 결제하여 카드항변권의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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