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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소방서, 화목보일러 화재예방 안전수칙 준수 당부 - 보일러 주변 소화기, 물동이 비치 등 안전수칙 준수해야
  • 기사등록 2024-01-23 06: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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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서승호)는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의 일환으로 화목보일러 설치 주택에 대한 안전대책을 적극 추진 중이다.

화목보일러 화재 현장(이하사진/강계주 자료) 

화목보일러는 농촌지역의 대표적인 겨울철 난방용품으로써, 나무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목보일러의 특성상 과열될 위험성이 높고, 불티가 땔감 주변으로 옮겨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

화목보일러 점검 광경

주요 안전 수칙은 ▲보일러 주변에 땔감, 가연물 등 보관하지 않기 ▲잔재 제거 전 남은 불씨 여부 확인 ▲보일러 주변에 소화기, 물동이 비치 ▲주기적으로 연통 청소하기 등이다.

화목보일러 안전관리 홍보 포스터(사진/고흥소방서 제공)

지금까지 고흥소방서는 겨울철 화목보일러로 인한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매년 겨울철에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과 현장지도를 함께 추진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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