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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철 군수, 상고 포기 발언 관련 입장 표명서 - 항소심 판결에 따른 상고 입장문
  • 기사등록 2024-01-22 14: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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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곡성군수 이상철입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저는 지난 2022년 6월 곡성 군수 선거에 당선된 이후 선거운동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열었던 해단식에서 음식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음식 제공이 선거 종료 후 이뤄졌고 그 대상이 선거운동원이었기에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직위 상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그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반성하고, ‘군민이 더 행복한 곡성’을 만들기 위해 흔들림 없이 군수직을 수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18일 열린 2심 광주고법 재판부는 양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뜻밖의 결과에 너무나 혼란스러웠고, 선고를 듣는 순간, 군민께 다시금 누를 끼쳤다는 송구한 마음뿐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의 마음을 가다듬지 못한 채 법정을 빠져나오는 순간, 갑작스러운 카메라의 등장과 기자의 질문이 이어졌고, 공인으로서 신중하게 처신해야 함을 뒤로 한 채, 군민들께 더 이상 걱정을 끼치지 말아야겠다는 개인적인 소신만을 앞세워 상고를 포기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당시 군민들께 죄송함이 너무 컸던 나머지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군민들을 위한 최선이라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지지자들과 많은 군민이 저를 찾아와 포기보다는 꼭 상고해서 대법원의 판단까지 지켜보기를 권유했습니다. 또 군민들의 혼란과 군정의 공백을 걱정하는 주민들의 불안한 마음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진심으로 곡성을 사랑하고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진심 어린 설득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는 말은 스스로를 여러 번 돌아보고 반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숙고에 숙고를 더 한끝에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군정을 잘 이끌어달라는 유권자들의 명령을 저버리지 않고, 저를 지지해주신 분들과 우리 군의 명예가 실추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결자해지의 각오로 대법원에 상고하여 우리 군과 군민들의 명예를 회복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군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한 마음뿐인데, 항소심 판결 직후 성급한 발언으로 군민 여러분께 혼선을 드려 거듭 죄송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 삼아 더욱더 신중하고 일 잘하는 군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올해에 계획되었던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한 치의 군정 공 백없이 우리 군민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듭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2024년 1월 22일

곡성군수 이상철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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