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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전남대병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캠페인
  • 기사등록 2024-01-22 10: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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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사회사업팀이 내원객들에게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전남대학교병원이 최근 1층 로비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환자, 보호자, 내원객,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설명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절차 등이 담긴 홍보 리플릿 배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현장 등록 및 상담 등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생애 말기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것이다.

 

사진설명 :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사회사업팀이 내원객들에게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 생명 연장을 위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향을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다. 작성자는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화순전남대병원은 최근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짐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운영키로 한 사전연명의향서 등록캠페인을 매주 1회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의료진 대상으로 한 연명의료 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손오봉 화순전남대병원 사회사업팀장은 “연명의료결정은 갑작스러운 사고 발생 시 개인 의사와 상관없이 무의미한 연명으로 이어지는 상황과 고액의 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 등에서 벗어나기 위한 필수 불가별 방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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