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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기피 대상자 교도소 유치
  • 기사등록 2024-01-19 16: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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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광주준법지원센터는 2024. 1. 18. 고의적으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50대 대상자 A씨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광주교도소에 유치하고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광주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A씨는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으로 2023. 10.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 받았으나, 2024. 1. 18. 구인집행될 때까지 3개월 이상 사회봉사명령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소재불명 상태를 지속하는 등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고의로 위반했다고 한다.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취소할 경우 A씨는 법원에서 선고 받은 징역 8월의 형기를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


광주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앞으로도 법원에서 부과 받은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제재를 통해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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