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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가정의 달 가정폭력 범죄 근절돼야” - 해남경찰서 산이파출소
  • 기사등록 2010-05-05 1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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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정 악화로 우리사회에 이혼 및 별거하는 부부가 많아지고 급속한 가정해체 현상이 만연 돼가는 지경에 이르렀다 사소한 부부싸움이 난폭한 가정 폭력으로 이어지고 급기야는 자살이란 엄청난 일도 저지르게 한다.

날이 갈수록 가정폭력이 흉포화 돼 가고 있고 가정구성원인 자녀들의 교육정서에 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을 보면서도 피해자나 주변 이웃들은 이를 방관 하고 있다.

가정폭력의 가해자는 대부분이 남편들로서 폭력성이 계속 되풀이 되고 심지어는 자녀들까지도 폭력으로 학대하는 상습 범죄로 발전되고 있다는데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나라 부부 중 34.1%가 1년에 적어도 한차례이상의 폭력을 경험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고 남편에 의한 아내구타가 15.6%, 아내에 의한 남편구타가 3.5%, 상호폭력은 12.3%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가해자의 90%가 가정 폭력범죄 전과가 있는 평범한 가장들로써 가정에서는 가족들을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하는 두 얼굴을 갖고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의 피해자나 우리주변의 이웃들은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 짚고 넘어 가야 할 문제다.

가정폭력을 단순한 가정 내의 부부싸움으로만 생각한 나머지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겨 왔고 이웃들도 남의 집안일에 관여 하지 않겠다는 무관심으로 신고를 기피하고 방치함으로써 사회적인 병폐를 낳게 했다고 생각한다. 가정폭력은 엄연한 범죄행위다.

이러한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평온한 가정생활을 영위시키기 위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례법을 제정한 뒤 상담소 및 보호시설까지 설치하는 등 가정폭력범죄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고 본다.

가정폭력행위에 대한 신고도 피해자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는 물론 누구든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 이렇게 날로 증가추세에 있고 갈수록 흉포화 돼 가고 있는 가정폭력을 그대로 두고만 볼 것인가? 가정이 병들면 사회도 병든다.

가정폭력은 분명 사회적 범죄인 것이다. 가정폭력을 우리의 사회에서 추방하기 위해선 본인은 물론 주변 이웃들의 신고 정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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