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가 선원으로 일하겠다며 선주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후 잠적한 A급 지명수배범 2명을 잇따라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목포해경은 지난 15일 서귀포시 서귀포항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로 지명수배 등급 중 가장 높은 ‘A급 수배자’인 선원 A씨(남, 40대)를 검거했다.
해경에 검거된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어선 B호(목포선적) 선주에게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여 선급금 3500만원을 지급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포해경은 A씨 검거에 이어 지난 16일 목포시 모처에서 선급금 사기혐의로 A급 수배 중인 C씨(남, 50대)를 추가로 검거했다.
C씨 역시 먼저 검거된 A씨와 같은 수법을 사용, 지난해 1월 8일 어선 D호(신안선적) 선주에게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여 선급금 3500만원을 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최근 선원 인력 수급이 어려운 상황을 악용한 선급금 사기사건이 증가해 선주 등 어선관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는 가운데 목포해경은 작년 한 해 선급금 사기 혐의 지명수배자(A급)총 10명을 검거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선급금 사기범과 같이 해·수산 관련 어려운 상황을 악용한 범죄자 검거 등 국민안전 저해 행위 척결을 위해 해양경찰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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