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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대 총장은 교원의 연구부정행위 엄중 대처하라.
  • 기사등록 2024-01-15 14: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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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지난해 광주교육대학교 미술교육과 교원 공개채용을 통해 임용된 A교수의 연구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되어, 최근 광주교대 연구윤리 본조사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실제로 중복게재, 변조 등 부정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정했다.

 

또한, 연구윤리 본조사위원회는 공개채용 공고에 근거 학위논문, 연구실적물 등 연구윤리에 저촉되어 ‘임용 취소’ 의견을 제시하기로 결정했으며, 광주교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이를 승인한 후 총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A교수가 공개채용 시 제출한 전시회 실적 중 2회가 광주교대 교원업적평가 운영지침을 충족하지 못했다. 지침에서는 신작이 70% 이상 포함되어야 별건의 전시로 인정한다. 또한, 공개채용 제출한 작품 중에 자기표절 의혹이 있어 조사하였는데 1개 작품이 변조로 판정됐다.

 

이러한 연구윤리위반 행위는 지침 충족 여부 이전에 기본윤리의 문제임에도, A교수는 반성은커녕 미술전시 현장의 특수성, 현대미술의 적용 불가능 등 이유로 모든 사항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논문, 실기 등 연구 실적을 위·변조하거나 부당한 중복게재하는 등 연구부정행위를 하여 각종 징계 및 처분을 받는 사례가 상당해 한국연구재단이 사례집을 발간할 정도인데, 광주교대에서도 이런 고질적 적폐가 종종 발생해 시민사회로부터 숱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그 예로 2018년 광주교대 B교수는 지도 대학원생의 논문을 표절하여 연구 부정행위로 판정받아 관련 연구비가 환수 조치됐고, 2020년 광주교대 C교수는 석사논문 대필 명목으로 대학원생에게 600만원을 수수한 후 대필 논문을 통과시켜 고발당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현재 재판 중에 있다.

 

대학은 연구와 학문을 통해 존재근거를 증명하는 곳이다. 따라서 다른 어떤 곳보다 엄격한 연구윤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아무리 사소한 연구윤리위반이라도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일은 없으며, 특히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다면 A교수 행위의 경우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단체는 이번 연구윤리위원회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를 계기로 교원 채용 관련 규정과 검증 체계를 혁신할 것을 광주교대 총장에 촉구하는 바이며, 학자의 양심과 전문성을 토대로 연구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위반행위 시 엄중 처분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4. 1. 1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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