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영일 대한행정사회 교수(한국갈등조정진흥원 이사장)는 1월 9일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창업을 준비 중인 행정사들을 대상으로 ‘창업아카데미 고충민원 해결법’을 온오프라인으로 교육했다.
창업아카데미는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고 창업을 준비하는 신규 행정사를 대상으로 대한행정사에서 실시한 기본교육 과정이다.
김영일 교수는 교육생의 민원해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현장조사와 민원분석 방법,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신청 방법 등을 중심으로 함께 토론하며 민원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큰 호평을 받았다.
특히 교육생이 제시한 저작권 위반 사례 등을 공론화하여 토론 등을 통해 합리적인 대처 방안 등을 모색하기도 했다.
김영일 교수는 "행정사는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현대판 호민관이 되어야 하므로 청렴하고 정의롭게 국민의 고충을 청취하며 민원 발생 원인등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정사법」 제2조에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권리·의무에 관한 사실증명 서류, 외국어 번역서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할 수 있고, 인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해서는 대리를 할 수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도록 당부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김영일 교수는 한국방통대 행정학과와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을 졸업했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근무할 때는, 공익보호조사관, 고충민원 전문조사관으로 활동했으며, 46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복잡한 갈등민원을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등 퇴직 전, 약 8만 6천 명의 국민에게 잃어버린 권익을 찾아주기도 했다.
그는 2019년 서기관으로 퇴직한 후 국민의 갈등 해결을 위해 ‘한국갈등조정진흥원’을 창립했고, 공익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갈등분쟁에 대하여 해결 방안을 찾아주는 ‘갈등관리 시스템 운영’과 대한행정사회 교수로서 전국 행정사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민원해결법’ 강의를 해왔다. 부설로 ‘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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