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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학숙은 피해자 해고처분 철회하고 전라남도 광주시는 반인권· 반노동행정 정상화하라!
  • 기사등록 2024-01-10 10: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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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에 열린 전라남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를 ‘떼쓴다’라고 2차 가해성 발언을 한 남도학숙이 12월 28일, 피해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2014년 남도학숙에서 일어난 직장내 성희롱 피해사건을 두고 “성희롱이 아닌 하극상”이라고 표현했던 당시 남도학숙의 성인지감수성은 이후 원장들이 바뀌어도 전혀 변하지 않았다.

 

남도학숙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직장내 성희롱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피해자를 돕는 조치를 하기는커녕 산재승인을 방해하고 산재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급기야 소송비용까지 청구하는 소송까지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 피해자는 여러 질병을 겪어야 했으나 이에 따른 정당한 병가 및 질병휴직을 보장받지 못했다.

 

남도학숙은 해고의 주된 이유로 ‘장기 무단결근’을 내세웠으나 이는 피해자의 질병휴직 신청을 불승인한 남도학숙에게 본원적 책임이 있다. 남도학숙은 동일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불가능하여 불승인했다고 하지만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은 남도학숙 취업규칙 등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를 타겟으로 신경정신과 질환은 병가가 가능하지 않다는 회사규정을 신설해 피해자의 병가를 가로막았던 일도 책임져야 한다.

 

성희롱 피해자의 질병휴직을 고의적으로 불승인하고 결근 처리한 후 성실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등 임직원 복무규정 위반을 근거로 제시한 남도학숙의 업무태도는 광주, 전남지역의 인재를 양성하고 지원하는 막중한 의무를 가진 공공기관으로서 지극히 무책임하고 몰상식하다. 남도학숙이야말로 피해자가 회사에 복귀해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못하게 지속적으로 괴롭혀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어렵게 만든 장본인이다.

 

시대에 역행하는 남도학숙의 성인지감수성은 피해자를 오랜 기간 무한한 고립과 가혹한 정신적 고통 속에 살게 했다. 양 시도는 산하 공공기관인 남도학숙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질병휴직 신청에는 유독 과도한 잣대를 들이대며 규정에도 없는 내용을 근거로 들며 불승인하고 일방적인 업무 복귀를 강요하고, 정당한 휴직 요청을 외면하는 동안 관리 감독 등의 업무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

 

피해자는 현재 남도학숙이 제기한 부당한 ‘소송비용청구’ 소송까지 감내하고 있다. 정의당은 지난해 피해자의 실질 구제가 가능하도록 소송사무처리 규정과 훈령을 개정할 것을 양 시도에 강력히 요구했다. 하지만 양 시도는 소송비용 회수가 진행 중인 사건에도 구제할 수 있도록 만든 타 시도의 개정 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제가 가능하도록 부칙을 개정하지 않았다. 이는 보복성 조치이며, 2차 가해와 다를 바 없는 남도학숙의 소송비용 청구 소송을 현재까지 지속하게 만들고 있다.

 

남도학숙의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일방적인 해고 통보’와 ‘소송비용청구’ 소송은 호남민의 민주인권의식과 동떨어진 엄연한 반인권· 반노동 행정이다. 정의당 전남도당과 광주시당은 남도학숙이 부당한 해고 통보를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남도학숙을 관리 감독할 최종 책임이 있는 전라남도와 광주시가 직접 나서서 즉각적으로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년 1월 10일

정의당 전남도당•정의당 광주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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