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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화재피해 군민에 화재폐기물 처리비용 지원 - 소실정도에 따라 최대 5백만 원까지 지원
  • 기사등록 2024-01-09 13: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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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화재로 인해 건축물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사업을 시행중에 있다.

화재발생 현장(이하사진/강계주 자료)

화재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화재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보다 실질적 사후 지원을 통해 피해 군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화재피해 현장 잔해물

지원 대상은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화재 피해를 입은 모든 군민으로, 화재 소실 정도에 따라 전소 5백만 원, 반소 3백만 원, 부분소 2백만 원까지 지원되며 폐기물 처리비용이 지원금 미만일 경우에는 실제 처리비용만 지원한다. 단, 빈집이나 불법 건축물, 고의성 있는 화재,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금 신청은 화재폐기물을 처리 후 14일 이내 신청서와 화재증명원, 폐기물 처리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해야 하며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재난안전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예기치 못하게 화재로 인해 물적 피해뿐 아니라 임시 거처 마련, 폐기물 처리 등 여러 추가 고통을 겪는 군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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