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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 공무원 서류조작 의혹.. 파문 - - 업체 불법행위 경찰 자료요청에 사실과 다른 자료 건네줘 - - 경찰 “공소시효만료” 처벌불가 - 주민들 “짜여진 각본처럼 느껴진다… - - 파문일자 신안경찰 “공무원 직무유기 등 추가조사 하겠다”
  • 기사등록 2024-01-06 19:50:03
  • 수정 2024-01-07 18: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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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신안군 공무원이 수사를 받고 있는 특정업체의 불법행위를 업체에 유리하도록 사실과 다른 자료를 경찰에 제출, 업체가 처벌을 면하게 된 사실이 드러나 업체 비호 의혹 파문이 일고 있다.


신안군과 신안경찰에 따르면 남도취재 N이 지난 9월 24일 “신음하고 있는 신안”제목의 자은면 유각리 A업체의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등 환경훼손 관련 보도가 나간 뒤, 신안경찰이 A업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신안군에 A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관련자료를 요청하고 담당공무원을 불러 경위를 묻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신안군은 뜬금없는 2005년도 매립현장사진을 경찰에 제출한 뒤, A업체의 불법매립행위가 2005년 당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진술을 했다. 


신안군이 제출한 자료와 담당공무원이 경찰에 진술한 내용대로라면 A업체의 불법매립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면죄된다. 

신안경찰은 이 같은 신안군의 입장을 받아 공소시효 5년인 불법매립혐의를 빼고 비교적 경미한 공유수면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 A업체를 지난 11월 검찰에 송치했다. 


신안군이 사실과 다른 자료를 경찰에 제출했고 경찰은 이 자료를 토대로 수사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2017년 2019년 2021년 위성지도사진을 차례로 대조해 보면 해당지역의 면적이 점차 늘어나는 등 최근까지 불법매립이 이루어진 정황이 육안으로도 확인이 되고 있다. 


경찰부실수사 의혹까지 나오는 대목이다. 


남도취재 N이 확인한 불법매립지는 어림잡아 3400㎡에 이른다 


이 때문에 신안군이 업체를 비호하기 위해 불법매립의 최근사진이 아닌 공소시효가 지난 오래전 사진을 경찰에 건네주는가 하면 불법매립도 당시에 이루어진 것 같다는 등의 업체에 유리한 진술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다. 

 

 A업체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건설폐기물 불법매립과 불법건축물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의혹이 쌓여있다. 


A업체의 환경훼손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해왔던 자은면 최신영(49)은 “신안군이 A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엉뚱한 자료를 신안경찰에 건네주고 신안경찰은 그런 가짜자료를 토대로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는 등 일련의 과정들이 해당 업체를 봐주기 위해 사전에 짜인 각본처럼 느껴진다”면서 

“상급기관의 철저한 조사로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조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파문이 일자 신안군 관계자는 “경찰에 제출한 사진은 전남도 영상시스템을 캡처한 것이며 특정업체를 비호한 사실이 없다”면서 “경찰과 다시 이야기해 보겠다 “고 말했다. 


신안경찰서 수사과 관계자는 ”신안군이 건네준 자료와 참고인들의 진술이 일치해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결론 냈었다 “면서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 만큼 추가수사로 공무원의 직뮤유기 등 부분까지 철저히 조사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신안군 안팎에서는 신안군의 A업체 비호 의혹에 대한 각종 루머들이 난무하고 있어 경찰의 추가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남도취재 N과 전남인터넷신문은 A업체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한 취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 기사는 남도취재N과 동시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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